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안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이 길어야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4년 임대로 등록한 주택을 중도에 8년 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준공공임대 가운데 10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고,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면 50% 공제율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10년 이상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은 70%로 올라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시 단기임대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사후에 준공공임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연초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현재는 법제처 심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