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신해철법' 처리 촉구..故신해철 유족도 참석

  • 등록 2016-05-02 오전 10:57:47

    수정 2016-05-02 오전 10:57:47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민의당은 중대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 자동개시를 골자로 하는 ‘신해철법’의 처리를 2일 거듭 촉구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에는 고(故) 신해철씨 유가족인 윤원희씨가 참석해 19대 국회에서의 법안통과를 호소했다.

윤 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신해철법이 돼서 특정인 법처럼 들릴지 모르나 지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 같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돼 계속 법안 통과를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미뤄지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법안이 잘 통과되면 좋겠다. 노력이 이어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이에 대해 “문제는 법”이라면서 “관련법 개정안의 통과를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해철법’은 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피신청인(의사·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을 곧바로 개시할 수 있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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