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가처분' 기각에 與 "당연한 결과, 죄 인정해야"

법원, 면직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방송 농단 중범죄, 승복해야"
  • 등록 2023-06-23 오후 3:58:06

    수정 2023-06-23 오후 3:58:06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신청 기각은 방송 농단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의 죄가 무겁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한 방송사를 재승인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남용해 찍어내기 식으로 압박했으며, 불편부당을 기반으로 공정성을 가져야 할 언론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이를 통해 권력에 굴종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서 방송과 언론을 빼앗아가려는 ‘방송 농단’을 자행했으며 그 방법 또한 치졸하게 압력을 행사한 재승인 점수 조작 시도”라며 “이는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권력에 빌붙으려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힘줘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변명만 늘어놓았는데, 이러한 행태를 보면 끝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비록 늦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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