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갈등 불씨` 노란봉투법, 안건조정위 통과…野 강행(상보)

국회 환노위 안건조정위서 통과
與 의원들 퇴장 속 민주·정의당, 강행 처리
  • 등록 2023-02-17 오후 2:55:58

    수정 2023-04-17 오후 3:15:51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첨예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앞줄 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민노총 조합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ㆍ3조’ 개정 결의대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를 개최하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많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남아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찬성 5, 반대 3으로 의결했다.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의석수에서 밀린 국민의힘은 즉각 안건조정위 회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기구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고, 4명 이상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석, 국민의힘 2석, 정의당 1석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에서는 이학영·전용기·이수진 의원, 국민의힘은 임이자·김형동 의원,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으로 구성됐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원안을 일부 보강한 민주당의 수정안이다.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신원보증인의 경우 쟁의행위 등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를 두고 경영계는 “불법파업을 조장해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법치주의에 정면 충돌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원청이 간접고용 노동자들과도 직접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노조 쟁의행위 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대목 등이 파업을 부추길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오히려 법안의 내용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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