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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직원들에 대한 갑질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되는 등 이미 도합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누적 형량은 징역 12년 8월이 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동원)는 12일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등의 범죄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됐고 피해 회사가 사실상 양씨의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가 불법유통에 관여한 음란물은 약 388만건,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기소 전 4년 6개월치만 봐도 350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양씨에 대해 징역 14년,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