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중독과의 전쟁..기업에 가해지는 규제는?

게임 셧다운제, 부모 선택제로 전환 추진..친권자 허용하면 심야 시간 이용 가능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시 유해물 차단 앱 의무화
웹하드, P2P 업체에도 음란물 유통방지 기술조치 의무화
효율적인 중독 대응위한 뇌 연구 활동도 강화
  • 등록 2015-04-13 오후 12:00:10

    수정 2015-04-13 오후 1:24:4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선이나 무선 인터넷을 과다 사용해 금단 현상을 일으키고 일상 생활 장애까지 초래하는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정부가 대대적인예방 및 치료 대책에 나서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가구방문 대인면접 조사 방법으로 총 1만85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인터넷 중독위험군은 유아동, 청소년, 성인 등 전체 인터넷 이용자(3∼59세)의 6.9%로 전년(7.0%) 대비 0.1%p 감소했다.

하지만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은 청소년 및 성인 스마트폰 이용자(10∼59세)의 14.2%로 전년(11.8%) 대비 2.4%p 증가했다. 청소년 중독위험군은 10명 중 3명 꼴인 29.2%로 전년(25.5%) 대비 3.7%p 증가하여 성인 11.3%의 약 2.6배에 달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학업 장애는 물론 대인 관계 형성에도 장애가 생길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미래부, 방통위, 문체부,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등 8개 부처는 13일 ‘2015년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발표, 유아용 놀이교구 보급부터 고위험성 청소년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게임이나 이동통신, 웹하드 등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먼저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는 ‘부모선택제’로 전환해 추진된다. 청소년의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현재 인터넷게임 제공이 금지된 심야시간대(오전 0∼6시)에도 인터넷게임을 제공(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14.11월)하는게 핵심이다.문체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년마다(’15.5~’17.5) 제도 적용대상 게임물의 범위 평가 및 개선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위험은 중학생이 가장 높으며, 한부모 가정이 맞벌이 가정 청소년과 함께 위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음란물 차단 SW 설치 및 음란물 유통 방지 조치 의무화에 나선다.

우선 4월 16일부터 청소년의 이동전화 가입 시 유해물 차단 앱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웹하드·P2P 사업자는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 제한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15.4월)해야 한다.정부는 금명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15.4월 예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기관)의 자율적인 중독 예방·해소 노력을 유도하는 ‘그린인터넷인증제’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인터넷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관련 기술개발로도 이어지고 있다.

미래부는 스마트폰 중독 주요 콘텐츠별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개발·보급키로 했고,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재단, 중독통합관리센터,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아이윌센터 등과의 협력으로 예방 및 진단의 효율성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인터넷중독대응센터(www.iapc.or.kr)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edunet.net) 등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중독 관련 종합콘텐츠 목록 구축 및 유형별 검색서비스 제공도 추진된다.

과학적인 중독 대응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활동도 강화한다.

미래부와 복지부는 인터넷·게임 중독의 뇌과학적인 원인 규명을 통해 스마트기기 기반의 객관적인 진단·예방기술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중독 조기 선별 및 임상적 적용기반 마련을 위해 뇌 영상 분석을 활용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구조적·기능적 뇌 변화 연구를 시작한다는 의미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패턴, 중독 유발 매체 및 환경에 대한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스마트폰 진단 앱(App) 등도 개발한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과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에서 중독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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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중독 예방 '유아용 교구' 만들고, 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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