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정언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3법 저지 연석회의’에서 “민노총이나 언론 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회 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송 장악 3법은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야권이 숫자의 힘으로 이를 밀어붙이면 거부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방송이 특정 정파에 서게 되면, 속된 말로 ‘짝짜꿍 방송’을 제도화하는 위험성이 있다”며 “언론은 정쟁의 주체가 될 것이 아니라 정쟁의 감시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7당은 지난 7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 3법을 공동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원내 야 7당의 첫 입법 공조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와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특별다수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당은 이 법을 ‘방송장악 3법’이자 ‘방송 후퇴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22대 국회 들어 당 정책위 산하에 공정언론 특위를 구성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독하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차지한 것을 거세게 비판했다. 정 의장은 “국회 원 구성이 민주당의 몽니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날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서 핵심 상임위인 과방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나섰다”며 “방송 3법을 재발의하고 과방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속이 뻔히 보이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어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고 언론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민주당 편으로 계속 붙들고 있겠다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민주당의 선전도구로 두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만행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방송 3법은 포장만 그럴듯할 뿐 국민적 대표성이 없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좌파 관찰 회원들에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안에 나와 있는 이사 추천 단체들 역시 언론노조 2중대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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