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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표준작업시간은 지난 2005년 공표 때와 유사한 수준이며, 시간당 공임은 2만5383원~3만4385원(평균 2만8981원)이다.
공임은 정비근로자 임금,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된 것으로 현재 공임 시세(2만3000원대~3만4000원대)를 고려해 상한선을 3만4000원대로 정했다. 2010년 공표 대비 연평균 상승률은 2.9%로 2010년 공표(3.4%)때 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자동차 정비요금 관련 보험사와 정비업계간 법적 분쟁은 연간 1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2005년, 2010년 두 차례 정부의 정비요금 공표 후에도 정비업계는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정비요금 현실화를 요구했지만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 이견이 첨예해 추가 공표를 하지 못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국산차 수리비 증가로 인해 약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실제 인상률은 교통사고 감소추세, 보험사 간 경쟁 등이 고려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