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휴대폰 보험에 부가세 물린 이유는?..서비스 정의 논란

최민희 의원, 수백만 명 고객으로부터 423억 부당 매출
KT, 미래부에 부가서비스로 약관신고..만료시 기변 포인트 제공 등 단순 연계판매 아냐
미래부, 국세청에 문의중
  • 등록 2015-10-06 오전 11:38:49

    수정 2015-10-06 오후 3:02:4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가 면세 대상인 보험상품에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해서 수백만 명의 고객들로부터 423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하지만 KT는 해당 상품(단말기 분실·파손 보험)은 보험상품이 아니라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약관 신고가 돼 있다면서, 부가세 부과에 따른 부당 매출과 세금탈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상품의 약관을 신고받은 미래창조과학부는 국회의 문제제기 이후 국세청에 문의를 시작한 상황이다. 통신과 금융간 융합이 진전되면서 성격이 서로 다른 상품이 결합된 서비스에 대한 정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통3사의 휴대폰 보험 운영 현황(단위 백만원) 출처:최민희 의원실
최민희 “KT 면세대상 보험에 부가세”..KT “부가서비스로 약관신고”

최민희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KT가 동부화재·현대해상 등과 함께 제공 중인 단말기 보험은 보험사 대신 이통사가 단체보험 형태로 제공하지만 이는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닌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비슷한 단말기 보험 상품을 보험상품으로 보고 부가세 면세를 해 왔지만, KT만 소비자들에게 약 10%의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자신의 매출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2011년 9월 부터 휴대폰 보험을 자신의 매출로 잡으면서 올 상반기까지 4230억원의 매출 신고를 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험금의 10%인 423억원의 부가세를 징수 당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KT 휴대폰 보험 연평균 가입자 288만명이 속절없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낸 반면 KT는 매출을 올려 기업가치에 반영했다”며 “보험상품 가입시 받는 ‘상품설명서’에도 부가세 부과라는 내용은 없어 정확한 정보 전달 역시 소홀히 했다. 이는 보험업법 위반과 기업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휴대폰 보험이 보험상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보장범위, 자기부담금 등 주요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는 보험사이고 △KT는 단순 도관(수납대행)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KT는 △보험 가입 시 임대폰을 제공해 주고 △무사고자에 혜택(무사고 만료시 기변포인트 제공 및 기존 단말기 반납시 출고가 20~35% 매입)을 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가서비스라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이 상품은 2009년에 올레폰안심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뒤 내외부에서 회계감사를 받았지만 (세금탈루 등의) 어떤 문제 제기도 받지 않았다”면서 “현재 상품 역시 2014년 8월 25일 미래부에 부가서비스 약관을 신고한 상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휴대폰 보험이 보험상품이냐, 부가서비스냐는 논란일 수 있지만 KT가 고의 또는 실수로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부과시킨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 상품의 경우 분실·파손시 임대폰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무사고로 만료되면 기변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단순히 연계판매한 게 아니다. 부가서비스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KT는 ‘올레안심폰플랜’은 부가세를 포함하더라도 타사 대비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KT 단말기 파손·분실 보험과 경쟁사 서비스 비교(출처: KT)
미래부, 국세청에 문의중

이통3사의 단말기 분실·파손 보험 상품은 미래부에 약관 신고로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논란이 계속돼 왔다. LG유플러스의 ‘심쿵클럽’에는 보험상품이지만 불법지원금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논란이, SK텔레콤의 보험상품에는 자회사(SK플래닛) 밀어주기 논란이, KT 상품에는 탈세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통신과 금융의 융합상품에 대한 서비스 정의와 법제도적인 틀이 정립되지 않아서인데, 미래부는 최민희 의원 지적을 계기로 국세청에 문의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발전으로 스마트폰 위에서 금융이나 엔터테인먼트가 전부 이뤄지는 세상인데 정부 규제는 수십년 전 만들어진 전기통신사업법에 머물러 있다”며 “융합의 진전을 위한 새로운 법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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