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면 감형?…안 통한다" 피해자 울리는 '기습·먹튀공탁' 막혔다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판결 선고 임박한 공탁 시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
형사공탁금 회수 원칙적 제한 내용도 포함
  • 등록 2024-07-23 오전 11:21:23

    수정 2024-07-23 오후 7:14:4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부는 23일 이른바 ‘기습공탁’과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형사공탁제도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 양형에 참작을 받기 위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형사공탁제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감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무상 피고인이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기습공탁),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사례(먹튀공탁)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형사공탁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했을 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탁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예외적으로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가 허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공탁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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