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등 총 109개소다. 종사자 1778명이 아동 2,401명을 보호 및 양육하고 있다. 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93건, 2020년 17건, 2021년 6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는데다 일부 시설이 학대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양육시설에서 단 한 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집중보호 필요아동 전문심리 케어체계 구축 △시설·법인 및 종사자 책임 강화 △상시적 점검 및 신고체계 강화 등 3개 분야 9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시는 앞으로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즉시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의심자를 즉각 분리 조치하고,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피해 아동은 심리상담·치료서비스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등 모든 상황에서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아동학대 행위자는 복지시설 자체 운영 규정을 개정해 대법원 최종 판결 없이 1심 판결만으로도 즉시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선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패널티를 부과한다. 그동안은 아동 생활시설 특성상 학대가 발생해도 시설 폐쇄가 어렵고 해당 법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앞으로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 할 경우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라며, “학대에 대한 인식, 학대 예방적 환경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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