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아동학대 뿌리뽑는다…피해발생시 즉각 분리조치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
학대 신고시 즉시 업무배제·1심 판결시 해고
  • 등록 2022-03-28 오전 11:15:00

    수정 2022-03-28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전 예방부터 조기 발견, 사후 조치 등을 대폭 강화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등 총 109개소다. 종사자 1778명이 아동 2,401명을 보호 및 양육하고 있다. 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93건, 2020년 17건, 2021년 6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는데다 일부 시설이 학대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양육시설에서 단 한 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집중보호 필요아동 전문심리 케어체계 구축 △시설·법인 및 종사자 책임 강화 △상시적 점검 및 신고체계 강화 등 3개 분야 9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시는 앞으로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즉시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의심자를 즉각 분리 조치하고,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피해 아동은 심리상담·치료서비스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등 모든 상황에서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학대피해 아동은 물론 경계선 지능장애, ADHD, 신체 발육이 늦은 아동 등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선 3단계(임상심리상담원 수시 상담·특수치료전문가 치료·거점의료기관 심리치료) 상담 과정을 신설해 전문적인 케어 체계를 구축한다. 학대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특수치료전문가를 추가 배치한 ‘마음치유 그룹홈’(3개소)도 새로 만들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아동학대 행위자는 복지시설 자체 운영 규정을 개정해 대법원 최종 판결 없이 1심 판결만으로도 즉시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선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패널티를 부과한다. 그동안은 아동 생활시설 특성상 학대가 발생해도 시설 폐쇄가 어렵고 해당 법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

상시적 점검 및 신고체계도 강화한다. 시설 내 학대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 설치를 촘촘히 확대하고, 학대당한 아동이 불이익을 염려해 신고를 꺼리지 않도록 공유오피스,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시설 밖 일대일 상담공간을 마련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앞으로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 할 경우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라며, “학대에 대한 인식, 학대 예방적 환경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근절대책 단계별 추진 계획.(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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