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도 공정위 현장조사…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2일 오전 11시께 본사 공정위 현장조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조사 차원인듯
롯데마트 이어 두 번째, 대형마트 3사 겨냥
  • 등록 2024-09-02 오전 11:31:32

    수정 2024-09-02 오전 11:31:32

[이데일리 김정유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당국은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위반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을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건 약 6년 만이다.

이번 공정위 현장조사는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현재 대형마트 3사를 겨냥해 대대적인 법 위반 사항들을 조사 중인데 혐의점이 있을 경우 현장조사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5년 씩 하는 정기적인 공정위의 조사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통상 공정위는 정기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를 기반으로 법 위반 혐의점이 구체적으로 발견되면 현장조사(직권조사)에 나선다. 홈플러스에서도 일부 혐의점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주에도 롯데마트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당 전가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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