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득별 차등지급, 사회갈등 줄이고 재정부담 완화”

예정처 '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소득상위 20%엔 25만원 30~50% 지급 고려
소득구간별 차등, 슬라이딩 구간 설정도 가능
논란 반복 없으려면 소득파악 인프라 갖춰야
  • 등록 2021-07-13 오전 10:52:23

    수정 2021-07-13 오전 10:52:23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지급의 사회적 갈등과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소득상위 20%에 대해서는 25만원의 30~50% 수준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내 상차림 식당들이 집단 휴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정책처는 13일 발간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2차 추경안에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상생 국민지원금’과 여기서 제외되는 소득상위 20%에 대한 보완책으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을 담았다. 그러나 정부의 소득하위 80%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정처는 “선별지원 방식은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고 대상선별을 위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고, 보편지원은 국가재정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단점이 있다”며 “두 가지 방식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구간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절충적인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현재 정부안 기준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소득상위 20%에 대해, 25만원의 30~50% 수준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선별적 지원에서 소외된 국민의 불만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예정처는 소득구간별 지원금에 차등을 두면서 슬라이딩 구간을 설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관련한 미국의 사례가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개인에게는 1인당 1200달러씩 지급했지만, 연소득 7만5000달러 초과시에는 초과소득 100달러당 지급액을 5달러씩 차감해 연소득 9만9000달러 이상부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나아가 예정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할때마다 지원대상 설계의 형평성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득·자산 파악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정부가 맞춤형 복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소득·자산 구간설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및 이에 따른 소득·자산 파악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인프라 완비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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