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14일 시작된 해당 청원에는 한달 동안 24만 298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미성년자 아동을 상대로 강간을 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는 것도 모자른데 오히려 합의에 의한 관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음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한 서울고등법원 판사의 판결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해당 판사 파면을 시작으로 이 나라의 사법부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4월 보습학원을 운영 중이던 가해자는 한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당시 10세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8년과 함께 정보공개 5년, 취업제한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의 처분을 내렸다.
강정수 센터장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재판관에 대한 파면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제 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재판을 수행하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강 센터장은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께서도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도 “증가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성범죄가 한국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적극 대응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관련 정부부처에 다시 한번 전달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는 일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