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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법의 적용 대상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다. 중개 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광고, 결제, 배송지원 및 고객관리 등도 거래 중개에 포함한다.
플랫폼 노출 순서·기준도 계약서 명시
제정안은 플랫폼사업자의 갑질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입점업체와 계약시 △플랫폼 노출 순서·형태·기준 △손해 분담 기준 등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입점업체와의 계약해지시 30일 전, 서비스 제한이나 중단시 7일 전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입 강제행위 △경제상 이익 강요행위 △손해 떠넘기기 △경영활동 간섭 등도 불공정행위로 규정했다.
적용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중개서비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거래대금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당초 지난해 9월 입법예고 당시엔 매출액과 거래대금 하한을 각각 ‘100억원’과 ‘1000억원’ 이내에서 시행령을 통해 업종별로 별도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업계와 관계부처에서 스타트업 성장 촉진과 혁신을 위해 규모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와 그것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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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차별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신 사무처장은 다양한 문서송달 방법을 통해 해외기업의 자료도 확보할 수 있다“며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사업자는 조사권을 발동해 확인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플랫폼 매출·거래액 파악과 관련해선 ”여러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입점업체 보복행위시 檢고발
이에 대해 신 사무처장은 “공정위 제정안에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유형에 해당한다면 포괄해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혀, 사후제재 가능성을 열어뒀다.
제정안은 과징금 규모를 위반금액의 2배 이내로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입점업체의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행위를 한 경우와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징역 2년 이하나 벌금 1억 5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 측은 ”플랫폼 혁신 저해를 방지하며 법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은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달 내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엔 김병욱·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플랫폼법안이 제출돼 있어 정부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신 사무처장은 ”플랫폼업계 주장대로 규제를 조금 더 낮추자는 의견과,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장 적정 수준의 법안을 찾아가는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