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미 여아 친모 유죄 입증 부족…추가 심리하라"(상보)

파기환송…"친자관계 인정→약취 추가 증거필요"
1·2심 유죄 증거 인정한 간접사실에 의문 제기
  • 등록 2022-06-16 오전 11:09:59

    수정 2022-06-16 오전 11:09:59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홀로 방치됐다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9)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죄 입증을 위한 심리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DNA 감정을 통해 석씨와 숨진 여야 A양의 모녀 관계가 인정되지만, 이를 미성년자약취와 연결짓기엔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이었다.

대법원은 “석씨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2심에서 범행동기라고 판단한 ‘출산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에 대해서도 “딸과 손녀가 가족들을 모두 속이고 바꿔치기 범행을 감행할 만큼 애정에 있어 차이가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 같은 동기로 범행을 감행했다면 A양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상당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돌보지 않은 행동을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결론 냈다.

대법원은 아울러 1·2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인정한 간접증거들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아이가 바뀐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 전후로 병원에 기록된 아이 체중이 크게 변화한 것에 대해선 “신생아 체중은 출생 후 3~4일 동안 태변과 수분 배출로 5~10% 줄어들어 출생 후 4일째 최저 몸무게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양 발에 붙은 식별띠가 떼어져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간호사들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 이상 추가 조사를 통해 분리가능성을 대해 보다 정확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밖에도 △A양의 귀모양 변화 여부 △석씨의 A양 출산 후 바꿔치기 전까지의 양육 과정 △석씨의 재입사 배경 등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전자검사 결과가 직접 증명하지 않는 별도의 사실관계인 쟁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증거법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석씨의 신고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석씨의 둘째 딸 김모(23)씨가 자신의 자녀로 알고 키우던 A양이 숨져있는 것을 확인한 석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수사단계에서 A양 친모가 김씨가 아닌 석씨라는 점을 확인하고 미성년자약취 등의 혐의로 석씨를 구속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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