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당원투표 100% 반영한다…당헌 개정 완료(종합)

23일 전국위·상임전국위 열어 당헌개정
결선투표제·역선택 방지 조항 등 도입
  • 등록 2022-12-23 오후 2:12:12

    수정 2022-12-23 오후 2:12:12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 100%’로 뽑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또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것을 대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야당이 당 지도부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역선택 방지 조항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오후에는 상임전국위를 열어 ‘당원투표 100%’와 ‘결선 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국위는 ARS 비대면 투표로 진행됐다. 이 결과 전국위원 790명 중 556명이 참여, 찬성 507명·반대 49명으로 가결됐다.

현행 당헌 제26·27조에 따르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번에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비율 100%로 상향하도록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004년 당 대표 경선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도입한 후 18년 만에 전당대회 룰이 변경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전국위원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만 전국위 부의장, 윤두현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 정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제공)
또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당 대표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도록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고, 여당 지지층이나 무당층이 여론조사에 응답할 수 있는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넣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20일 상임전국위는 당헌·당규 개정안 작성 및 발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열어 해당 안건이 통과돼 전대 룰 개정은 모두 마무리됐다. 당 지도부는 다음 주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초 후보 등록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여당 지도부는 내년 비대위 임기 종료 시점(3월 12일) 이전인 3월 초 전당대회를 열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3월 8일이나 10일 열릴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번 당헌 개정을 계기로 모든 당원이 100만 책임당원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위에서는 신임 전국의 의장으로 3선인 이헌승 의원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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