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초 건강검진 결과 미제출시 어린이집 입소 불이익 없어”

수가 관련 소청과의원 검진기관 지정 취소 반발에 따른 조치
  • 등록 2016-12-13 오전 10:22:57

    수정 2016-12-13 오전 10:22:57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초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소 및 재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소아청소년과의원들이 검진 수가 인상과 관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것으로 예고함에 따라 나온 방안이다. 현재 내년 1월부터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소아과 의원이 9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소나 재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부모들의 우려를 덜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어린이집 등서 내년 초 영유아 부모에게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을 독촉하지 말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시·도 및 교육청에 발송했다. 또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영유아가 입소나 재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안내하도록 했다.

관련 규정상 현재 건강검진 검사결과통보서는 ‘시기에 관계없이 연중 어느 때나’ 연 1회 이상 제출하면 되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별도의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향후 영유아건강검진제도 및 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관 현지확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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