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 원청 대표이사 재판行 첫 사례 나왔다

檢, 건설현장 사망사고 원청 대표 불구속 기소
"사고위험 사전 제거 위한 안전의무 미이행"
"원·하청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등록 2022-10-19 오전 11:02:17

    수정 2022-10-19 오전 11:02:1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원청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하청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번째 사례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제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청 A사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B사 소속 근로자가 11m 높이 고소작업대에서 볼트체결 작업 중 추락사한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A사와 하청 B사의 각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된 점이 고려돼 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사 원청·하청 구조 및 책임자(자료: 대구지검)
검찰은 원청 A사 대표이사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지적된 미이행 의무사항은 총 4가지로,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확보조치 준수여부 판단기준과 절차 마련 등이다.

이같은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번 사고발생 위험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산업재해치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원청인 A사와 하청업체 B사의 각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고소작업대 이탈방지조치 미이행,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A사는 도급회사로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B사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자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자를 명확히 구분해 법적용을 달리 한 사례”라며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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