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규모는 총 14억원, 대출금리 1.0%(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로 정해졌다. 은행 여신규정상 신용 및 담보(부동산 또는 보증서)가 있는 업체에 한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구 관할내역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해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이다. 희망 업체는 부동산 담보 시 3000만원 이내, 신용보증 시에는 종로구 거주자는 3000만원 이내 및 비거주자는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얼어붙은 경제 상황으로 신음하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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