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시 최대 15년 징역”…정우택, 형법 개정안 발의

기존 10년 이하·2000만원 벌금서 강화
“서민 울리는 악질 범죄에 강력 대처”
  • 등록 2022-09-05 오전 11:02:16

    수정 2022-09-05 오전 11:02:16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민과 청년을 울리는 전세사기범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5일 사람을 기망해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고의로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잠적하거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피해를 당하는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청년과 서민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범죄에 대해서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존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놓았지만 일부 대책이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는 특히 청년과 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범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한 경고를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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