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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5일 사람을 기망해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고의로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잠적하거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피해를 당하는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청년과 서민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범죄에 대해서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는 특히 청년과 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범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한 경고를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