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아동 입막음 혐의 6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선고받아

춘천 공부방 운영자, 자폐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재판부 수용
  • 등록 2024-09-28 오후 4:33:45

    수정 2024-09-28 오후 4:33:4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춘천의 한 공부방에서 자폐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홍보영상 갈무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지난 2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1시 48분쯤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B군(6)이 인지성 발달 교육 중 울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당시 B군의 뒤에서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B군의 머리를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어깨를 눌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에서는 A씨의 신체적 압박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 아동의 부모와 다른 장애 아동 학부모를 대상으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A씨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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