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례적으로 제4이동통신 준비법인인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할당법인 선정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스테이지엑스가 이에 대해 반박하는 설명 자료를 10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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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계획과 다른 건 인정..할당 후 전액 납입 적시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이 초기 계획보다 모자라긴 했지만, 할당 법인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는 “현재까지 경매 참여 당시 제출한 계획과 현재의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비율이 다르다고 해서 주파수 할당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순차적 자본조달계획에는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음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이미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법상 2주가 지나도록 자본금 변경 등기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참여 주주들은 인가 확보 후 투자금 납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자본금 증자에 대한 등기는 할당 인가 직후에 납입될 자본금과 함께 등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파법 봤더니..할당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러나 스테이지엑스의 주장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전파법 별표3은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때 신청법인의 납입 자본금 규모와 1% 이상 주주의 주식 소유 비율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스테이지엑스가 기술한 ‘할당 이후 자본금 전액 납부’ 내용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파법 15조의2에선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기 전에 한 번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지만, 이는 스테이지엑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파수 할당을 받은 법인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스테이지엑스와 관련 없다”고 확인했다.
정부가 투자 미비를 이유로 이통3사에 28GHz 주파수를 회수했을 때 엄격하게 법을 해석한 만큼, 이번에 전파법을 융통성있게 해석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통신3사와 경쟁할 제4이통 설립을 위해 지난번과 다른 입장을 취할 것이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