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전 의원 불기소 처분

2022년 지방선거 전후 한도초과 후원금 받은 혐의
공수처 "관계자 진술 종합하면, 자발적 후원 성격"
  • 등록 2024-07-30 오전 11:35:07

    수정 2024-07-30 오전 11:35:0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전후로 기초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태영호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태 전 위원에 대해 불기소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태 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갑에 당선된 시·구의원들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쪼개기 후원금’에 대해 공천의 대가성이 없다고 봤다. 공수처는 판단 근거로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들도 수사 과정에서 공천과는 무관하게 태 전 의원의 의정활동을 응원한 것이라고 한 점 △최초 이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이 역시 ‘쪼개기 의혹’이 공천의 대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꼽았다.

아울러 각 후원금 총액이 200만원 내지 600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해당 후원금이 공천의 대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공수처는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들의 후원금이 공천의 대가로 수수된 불법한 자금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부한도액을 초과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중 3명은 본인 및 가족과 지인 명의의 후원금을 합산하더라도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아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연간 후원금 기부한도액이 초과하기는 하지만, 금액이 80만~100만원에 불과한 데다가 이들이 태 전 의원과 공모한 증거가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중 A씨에 대해서는 가족·지인 명의를 이용해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가 의심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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