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일 한국유통학회장(사진·세종대 교수)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주문내역 정보 등이 마이데이터 전송 정보에 해당하면 유통업계는 영업기밀 유출 우려로 인해 판매 촉진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도 악영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내년부터 유통을 포함해 통신·보건의료 분야까지 마이데이터를 확대해 제3자 정보 전송이 가능토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개보위는 지난달 25일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설명회도 여는 등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유통업계에선 거래조건, 주문내역 등 일부 정보에 대해선 전송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며 모든 정보를 전송해왔던 금융업계에선 ‘역차별’이란 불만도 나오지만 유통업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그렇다면 마이데이터의 유통 적용에 따른 추가적인 소비자 영향은 없을까. 이 학회장은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학회장은 마이데이터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유통업에 적용하려면 보다 근본적이고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유통산업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유통산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작용과 문제점들에 대해 이해 주체들과의 합의와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정보기술을 활용한 유통산업 경쟁력 향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넘어 마이데이터 관련 쟁점들을 공개적인 논의로 전환하도록 이끄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