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원, 건보 직장가입자 1인가구 8만8000원 이하(속보)

  • 등록 2020-04-03 오전 10:40:00

    수정 2020-04-03 오전 10:45:3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행정안전부는 3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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