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데이터를 다른 기업에게 전송하며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문제, 소비자의 민감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해외 기업에 대한 정책 실효성 문제, C커머스와 경쟁해야 하는 토종 오픈마켓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이 축적 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전에 경쟁사에게 넘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신동 교수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허용 범위에 대한 GDPR과의 비교 분석”을, 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검토”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토론회의 내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