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인천 검단 우림필유 아파트 입주민의 토지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전날 권익위 주재로 아파트 입주민들과 인천 서구청장, HUG 자산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서구청에서 열렸다.
인천 서구 마전동의 검단 우림필유 아파트는 2007년 준공돼 HUG의 분양보증이 해지됐지만, 2013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시행자인 검단우림주택조합의 소재 불분명 및 기관 간 이견에 따른 청산금 미납부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조정으로 인천 서구청은 환지처분된 토지의 촉탁등기를 실시하고, HUG는 조합을 대신해 아파트 입주민에게 토지 소유권을 직접 이전해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촉탁등기란 지적공부 등록, 지번 변경 등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 관공서 등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하는 걸 말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조정 합의를 통해 입주민들의 오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선의의 입주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인천 서구청에서 전대현 HUG 자산관리본부장, 유인선 검단우림필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왼쪽부터)이 조정안 합의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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