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악성 전세사기 막는다”…‘임대인 납세증명서 요구권’ 추진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당정협의회 열어
임차인 보호 위해 우선변제금 상향 추진
  • 등록 2022-11-11 오전 10:23:56

    수정 2022-11-11 오전 10:23:56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공조해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전담 기구를 확대하고, 전세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으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인 납세증명서 요구권을 신설할 계획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세 사기에 대한 전담 기구를 확대하고 정부와 공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주거 취약층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고 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성 의장은 “우선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의 체납 세금으로 인한 조세 채권으로 인해 1차 보증금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 납세 증명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다”며 “임대인이 국세 체납 사실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법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5000만원(서울시 기준)인데 이를 1억65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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