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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국제회의집적시설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이 집적되어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국제회의집적시설은 ‘국제회의 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세계 3위(2013년 기준)인 대한민국 국제회의 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감면과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해져 국내 각 지역의 마이스(MICE) 산업 관련 시설의 복합화·집적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제도의 도입으로 지역의 컨벤션센터 등 국제회의시설들과 숙박·쇼핑·관광 등 주변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촉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유치·개최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참가한 외래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한국 마이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이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 발맞춰 각 지자체, 업계·학계 등의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올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약 237억 원을 지원해 국제회의 유치·개최 및 포상관광의 활성화, 마이스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반 마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업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