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제세미나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의 개정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열려 주목된다. 지난해 항공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이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건물의 높이를 올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고도제한을 완화해도 괜찮을지 판단할 기준이 없어 법적 근거는 마련됐어도 실질적인 제도는 부재한 상태이다.
국토교통부는 ICAO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 기준을 만든다는 방침인데,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도제한 완화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ICAO 소속 존 빅터 어거스틴(John Victor Augustin) 법률국장이 ‘고도제한 완화 관련 개정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을 특별발표할 예정이다.
ICAO는 고도제한 규정을 191개 회원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현 상황에 맞는 세부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상태다. 이에 따라 ICAO는 지난해부터 고도제한 완화 검토를 위한 전담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일괄 고도제한 완화 방안 및 사례별 고도제한 완화 방안’의 세부기준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항공기술 발달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사항이다.
더불어 이날 세미나에서는 △토시하루 오스미(ToshiHaru Osumi) 일본 국토교통성 전문관의 ‘하네다 국제공항 운영 현황’ △김영일 문엔지니어링 상무의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항공학적 예비 검토’ △이병묵 한국항행학회 교수의 ‘김포국제공항과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의 항공기 시뮬레이션’ △김상준 변호사의 ‘공항 고도제한완화 항공법 개정에 관한 고찰’ 순으로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이번 국제세미나가 고도제한 완화의 마침표를 찍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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