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자녀 2500가구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지원범위서 전셋집 정하면 LH가 계약 체결 후 재임대
수도권 2자녀 가구, 1억3500만원까지 지원
  • 등록 2021-02-01 오전 9:39:30

    수정 2021-02-01 오전 9:39:3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부터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물량은 전국 93개 시·군에서 총 2500가구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입주자격은 공고일인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 가구 기준 431만원)이하이고, 자산기준(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특히 이번 공고에서는 1순위(수급자,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2순위(월평균 소득이 소득기준의 70% 이하) 가구까지 모집해 보다 많은 다자녀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LH는 설명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가 우선 지원을 받는다.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2자녀 기준 수도권 최대 1억 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으로, 전세가격 상승 지역의 경우 지원금액이 작년 대비 500만원~1500만원 상향됐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예컨대 수도권 기준으로 3자녀 가구는 1억5500만원까지, 4자녀 가구는 1억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 수준의 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연1~2%의 금리를 적용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1일부터 17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격심사 등을 거쳐 3월부터 순위별로 순차적으로 순위별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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