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단통법 이후 위약금 없애고 포인트로 단말기 할인

  • 등록 2014-10-22 오전 10:45:21

    수정 2014-10-22 오전 10:45:2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가 단통법 시행이후 고객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제 개편에 나섰다. 특히 약정을 다 채우지 못하면 요금할인액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 했던 것을 없애고(순액요금제), 멤버십 포인트로 최대 18만 원까지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 주기로 한 게 눈에 띈다.

KT(회장 황창규)는 22일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전격 없앤 ‘순액요금제’ ▲데이터 사용 부담을 크게 낮춘 ‘광대역 안심무한’, ‘청소년 안심데이터’ ▲제조사와 함께 주요 단말기 ‘출고가 인하’▲멤버십 포인트로 ‘최대 18만원’까지 추가 단말 할인 제공 등을 선보였다.

요금할인 위약금 없이 평생 할인되는 ‘순액요금제’ 전격 출시

먼저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폐지하고 이용기간 내내 평생 할인이 제공되는 ‘순액요금제’를 전격 도입한다.

△기존요금제 vs 순액요금제
기존에는 6만7000원 요금을 24개월 약정 시 매월 1만 6000원 요금이 할인되며, 중도 해지 시 할인 받았던 요금 금액에 대해 위약금을 납부해왔다.

하지만 ‘순액요금제’는 약정을 해야 받을 수 있던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로, 평생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레멤버십 포인트로 ‘최대 약 18만원까지 추가 단말할인’ 제공

10월 27일부터 전국 올레 매장 어디에서나 휴대폰 구매 시 최대 약 18만 원(할부 원금의 15%)까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올레샵(shop.olleh.com)에서만 올레멤버십 포인트 활용이 가능했던 것을 오프라인 매장까지 전면 확대한 것이다.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무선고객뿐만 아니라 집전화나 인터넷 등 유선고객도 올레멤버십 포인트가 제공되고 있어 KT 휴대폰을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까지 광범위하게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갤럭시노트4나 아이폰6 등 최근 출시되었거나 출시 예정인 스마트폰 구매를 기다렸던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단통법 시행 이후 위축된 고객의 구매 심리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레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은 올레고객센터 앱, 올레멤버십 앱, 문자고객센터(114)나 올레닷컴(www.olleh.com), KT 고객센터(국번 없이 100번)를 통해 포인트 조회가 가능하며, 가족끼리 양도도 가능하다.

주요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 단말 구매 부담 지속 완화에 노력

KT는 LG전자(066570)와 협의해 ‘G3 beat’ 모델의 출고가를 7만 원 인하(49만9000원에서 42만9000원)했고, 타 제조사와도 출고가 인하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데이터 요금 부담을 대폭 낮춘 안심무한요금제 출시

또한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를 신규 출시하고, 11월 1일에는 기존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의 혜택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광대역 안심무한 67,77’ 요금은 월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5GB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는 400Kbps 속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었으나, HD고화질 동영상 등 고품질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3Mbps 속도로 업그레이드하여 제공키로 했다.

△광대역 안심무한 67,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는 데이터 2GB를 기본 제공하며 제공량 이후에는 400Kbps 속도로 계속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주요 서비스를 부담 없는 가격(2년 약정 시 3만 4천 원)에 끊길 걱정 없이 충분히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KT 마케팅부문장 남규택 부사장은 “단통법 시행 초기의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실질적 체감 혜택 증대를 위해 요금구조를 전면 개편했다.”라며 “개편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더 고객 최우선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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