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첫 현장 간담회 대전·세종지역 S.O.S. TALK 개최

특별비행승인 처리기한 단축 등 드론 산업 고질규제 집중논의
소방용품 인증기관 확대 건의에…소방청 “긍정 검토”
  • 등록 2024-08-23 오후 12:00:00

    수정 2024-08-23 오후 4:05:06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취임 후 첫 현장간담회를 갖고 드론, 소방산업 분야 애로 해소에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3일 대전 팁스타운 타운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와 함께 ‘S.O.S. Talk’(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첨단·신산업 분야 중 하나인 드론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건의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대전은 드론산업 육성 선도도시로 현재 국내 드론제작·기술개발 종사기업(부품기업 포함) 중 약 25%가 대전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배송용 드론을 연구·개발하는 A기업은 비가시권 비행을 위한 ‘드론 특별비행 승인제도’의 신청서류 부담과 오랜 처리기간에 대한 애로를 호소했다.

A기업은 현재 드론 특별비행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9종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 중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는 매뉴얼을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출시 전인 제품의 조작방법 매뉴얼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드론 특별비행 승인 처리기간이 한 달 가까이 들어가 시험비행과 제품개발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항공안전기술원에 접수된 특별비행 승인 신청 건수는 1116건으로 매년 1.6배씩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승인 신청이 1700여 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실제로 처리하는 담당 인력의 수는 2~3명뿐인 것으로 전해했다.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에 드론 특별비행 승인 관련 서류부담 완화와 처리기한 단축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구비서류에서 조작방법에 대한 서류를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하나 연구개발 중인 드론의 경우 조종기의 사진과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인정하고 있다고 제도를 안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소방용품 산업과 관련한 규제개선 건의도 논의됐다. 소방용품 제조 및 화재 진압 시스템 개발업을 운영중인 B기업은 소방용품의 인증기관을 확대해 인증 처리기한을 단축해달라고 건의했다.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소방청과 해당 건의사항을 협의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증업무를 민간 등 전문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무인 항공기에 대한 비행제한 규제 개선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기준 변경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 기준 차등화(완화) △신용보증시 법인 대주주 변동에 의한 보증 불가 규정 개선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취임 후 첫 현장에서 대전·세종 기업인들의 생생한 현장 애로를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간담회 결과가 실질적인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효 중진공 대전지역본부장은 “옴부즈만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 옴부즈만을 비롯해 성녹영 대전·세종지방중기청장, 최민수 중진공 세종지역본부장 및 대전·세종지역 중소기업 대표 5명 등이 참석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최 옴부즈만은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시험·계측장비 생산 업체인 나노하이테크를 찾았다. 나노하이테크는 수출대금 결제기간 장기화(6개월 이상)로 인한 자금 운영 애로를 전달하고 최 옴부즈만은 중기부 등 관계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결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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