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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현실화해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3만원은 20년 넘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해관계자,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민생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 물가 상황 등을 감안하면 사실 진즉 (한도가) 상향조정 됐어야 하는데 차일피일하다가 여전히 3만원으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각종 단체에서도 이 문제 관한 현실에 부합하는 조정 논의들 있어서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