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구가 이동통신회사들의 영업상 비밀 사항에 포함된다며 거부했지만, 법원은 원가자료 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에는 4세대 통신서비스인 롱텀에볼루션(LTE)은 제외되고 2005~2011년에 작성된 2·3세대 통신서비스만 해당되지만, 통신회사와 방통위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가운데 개별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세부항목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만큼,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TF)의 의사록 공개에 대한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대부분의 자료를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비공개 결정하자, “정보 공개로 이통업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방통위 관계자는 “판결문이 오면 확인한 다음 항소할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