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속칭 ‘주식리딩방’이라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문제는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는데다 세법상 개인사업자도 운영할 수 있어 사업자 수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올해 10월 1일까지 신고된 사업자 수는 1869개로 2015년 959개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으로 전년 동기(1306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민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은 같은 기간 269건에서 606건으로 2.3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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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피해가 많은 연령대는 50대였다. 특히 노인층인 70대 이상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피해 소비자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599건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3명 꼴인 29.7%(178건)가 50대였다. 이어 40대(19.4%·116건), 60대(18.3%·110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70대 이상 피해(74건)가 전년 동기(19건)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시기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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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고수익 제시에 충동적 계약 금지 △가입 전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 것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 요청 및 녹취 등 증빙자료로 분쟁 대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 급증으로 유사투자자문 피해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라며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는 계약 전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