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개특위는 이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국민 공청회 등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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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 및 비례대표 제도 개편 등 내용이 담긴 13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해당 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및 비례대표 확대, 권역별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위원장을 맡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매번 선거구제를 개선해보려 노력했지만 큰 진전이 없던 가운데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며 “어떻게든 정치의 변화 만들어내고자 하는 열망이 언론과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여야, 대통령, 국회의장 등 지도자들까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 들어 일제히 중대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점이 개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여야 동료의원, 다수가 합의하지 않으면 결실을 볼 수 없다. 지역과 정당, 개별 의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국민 여론을 녹여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인 오는 4월 10일까지 정개특위가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소위에서 논의되는 선거제도 개편 관련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기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가 섞인 ‘혼합형 선거제도’ 안에서 일부 변경하는 방안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에 방점이 찍힌 ‘전면적 비례대표제’다.
혼합형 선거제도를 주장하는 안건은 그 안에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비례대표의 비율 등에 따라 조금씩 세부 내용이 다르다. 전면적 비례대표제 역시 비례대표 의석(현 47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에 더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의원 정수 확대 여부도 쟁점이다.
| 선거제도 개편 관련 개정안 요약표(자료= 정개특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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