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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 대법원청사는 한국 최초의 법원인 한성재판소가 있던 자리에 일제가 1928년 경성재판소로 지은 건물이다. 광복 후 대법원으로 사용된 뒤 1995년 대법원이 서초동으로 옮겨간 후 2002년부터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덕수궁 중명전은 황실도서관으로 계획돼 1899년께 완성됐다. 처음에는 1층의 서양식 건물이었으나 1901년 화재 이후 지금과 같은 2층 건물로 재건됐다.
이곳은 고종황제가 1904년 덕수궁 대화재 이후 1907년 강제퇴위 될 때까지 머물렀던 곳이다.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아픔이 있는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1983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관리됐으나 2007년 2월 덕수궁에 포함해 사적으로 추가 지정했고, 현재 전시실을 마련해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