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유학생(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특정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해 허용해 왔다. 이로 인해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 초청을 할 수 없어 해외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대학의 경우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유학생(D-2-5)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비자 문을 넓혔다.
또한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 학술논문 저자의 경우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연구원(E-3)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