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참변, 강력한 처벌로 대응”

송민헌 경찰청 차장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해당 운전자 구속 송치…"음주운전, 처벌 경감 아닌 더 강력한 처벌"
  • 등록 2020-12-07 오전 10:00:00

    수정 2020-12-07 오전 10: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7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피해자 부모님에게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한국에서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사망한 쩡이린(28)의 부모는 한국 정부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법을 엄격히 적용해 다시는 자신의 딸과 같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바 있다.

해당 국민청원에 따르면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은 지난달 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보행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도중 음주운전자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9일 해당 운전자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송 차장은 “윤창호법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상향했다”며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를 방조범 등으로 적극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신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민들도 음주운전이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어떤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안된다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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