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 상향 절실”

  • 등록 2024-07-17 오전 9:45:37

    수정 2024-07-17 오전 9:45:37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정부가 조속히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9일 국민의힘이 정부에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한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당정이 조속히 시행령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은 2003년 당시 공무원행동강령 상의 식사비 한도 3만원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현실과 간극이 크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심지어 법 준수 의지를 떨어트리는 등의 부작용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

협회는 “특히 외식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이 가파르게 인상되고 고금리 장기화,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불황으로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소비 활성화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현행 식사비 한도 5만원이 현실화된다면 소비 심리가 회복돼 업계의 경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식재료 공급업체, 유통업체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협회 측은 내다봤다. 또 협회는 “정부와 22대 국회가 배달앱의 횡포 방지와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함께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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