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이후 낸 학교용지부담금·기부채납액도 개발비용 인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업자 생략대상 등 명시
  • 등록 2018-06-19 오전 10:00:02

    수정 2018-06-19 오후 2:39:46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과 기부채납액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26일부로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 투기 방지와 국토 균형 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한 이후에도 개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인정 대상 및 재산정·조정 방법 등이 명시됐다. 인정 대상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기부채납액이다. 재산정·조정은 개발부담금의 납부일부터 그 차액의 환급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43조의 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한다.

또한 개발부담금 납부 방법이 기존 현금 또는 물납 외에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납부대행 기관의 지정·지정 취소,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료 시점(준공일) 지가의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개발이익 산정 결과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 제도 개선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시 지가 관련 행정쟁송, 민원이 대폭 감소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납부 방법도 다양해지고 편리해진 만큼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제도 운용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발부담금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국고·지방분 포함)(단위: 억원,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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