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최태원 회장 재판, '녹취록'이 진실 밝힐까

  • 등록 2013-06-30 오후 5:42:37

    수정 2013-06-30 오후 7:18: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태원 SK 회장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인 가운데 변호인이 녹취록 3개를 증거로 신청했다. 김원홍 씨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원홍 씨와 최태원 회장, 김원홍 씨와 최 회장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재판부는 뒤늦게 증거를 신청한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변호인들이 수차례 대책회의를 통해 말맞추기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재판부의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느냐와 별개로, 녹취록이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 같다. 1년 3개월 이상 공판 과정에서도 풀리지 않는 의문 때문이다.

검찰과 1심 재판부는 물론 항소심에서도 ‘선입금 지시자=450억 횡령자’라는 전제는 큰 변화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 없이 심증과 정황에 따라 5년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진실과 법적 책임을 가려야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요체이다.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김준홍 피고인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과 진실에 얼마나 맞는 진술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여전히 진실에 접근하는 데에는 의구심과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 역시 자신의 진술에 따라 자신에 대한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10월 27일 최 회장을 찾아갔을 때 최 회장과 김원홍 씨 사이에 펀드 결성을 통한 투자금 마련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동시에 2010년 세무조사 당시 최 회장은 불법송금을 모르는구나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횡령 의도를 갖고 펀드를 만들고 선지급하게 했다면 송금 사실을 모를 수 있을까.

김원홍 씨와 최 회장이 어떤 사이였기에 선물옵션투자를 맡겼을까도 궁금하다. 김 전 대표는 최 회장을 찾아갔을 때 선지급이나 불법송금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로 트라우마를 언급했다. 본인이 SK(003600) 계열사 근무 당시 조직개편 안이 최 회장이 밀었던 A에서 김원홍 씨 입김으로 B로 변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최 회장 앞에서는 김원홍 씨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공판 때에도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재원이 형”이라 부른 반면, “김원홍 회장님”으로 불렀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김원홍 씨에게서 펀드를 선지급 받아 회장 형제 투자금을 보내는 것으로 들었다는데, 왜 김원홍 씨는 나중에 ‘회장은 송금을 몰랐다’고 김 전 대표에게 말했을까. 재판장의 추궁에 김 전 대표는 “녹음할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명했지만, 김 전 대표 역시 2010년 세무조사 당시 최 회장에게 송금 건으로 질책받았다고 증언하면서 진술이 꼬이고 있다.

최 회장은 불법 송금을 알았는가, 김원홍 씨와 최 회장은 어떤 사이여서 수차례 금전거래를 해 왔나, 김 전 대표가 최 회장과 최 부회장에 대해 증언한 것은 모두 사실일까.

이런 점에서 볼 때 녹취록은 당시 상황을 좀 더 진실에 가깝게 볼 수 있는 확대경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 명이 전략적 의도로 대화를 시작했다 해도, 말이 오가는 와중에 상대방의 의중과 진심이 묻어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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