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리콜 안해 중대사고시 5배 징벌적 손배

[2021달라집니다]
결함 은폐·축소 혹은 늑장리콜엔 매출액 3% 과징금
  • 등록 2020-12-28 오전 10:00:00

    수정 2020-12-28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시정조치하지 않아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내년 2월5일부터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고 28일 밝혔다.

제작사는 결함을 알면서도 리콜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또한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하거나 늑장리콜할 경우 과징금도 오른다. 지금까지는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였지만 앞으론 3%로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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