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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인 손 변호사는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위원장을 역임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국정감사와 법률 제개정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우주항공청 출범에 발맞춰 최근 우주항공팀을 신설한 법무법인 율촌은 우주항공, 위성, 방산수출 분야 법률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손 변호사는 “올해 우주개발진흥법과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우주항공산업의 거점 구축 및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지만, 1990~2000년대에 마련된 우주항공 관련 근거 법령 및 규제 체계가 아직 남아있다”며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우주항공 시대에 맞는 국가역량의 집중, 연구개발의 확장, 민관협력 등을 위해서는 신속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산업은 미국, 중국에 비해 아직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의 역량을 얼마나 집중시키느냐, 국가의 전략기술, 첨단기술이 얼마나 집약적으로 발달돼 있느냐 등이 향후 우주항공산업 발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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