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탁금지법 특별소위(위원장 황주홍)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농어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농해수위가 김영란법 가액을 높이는 데 총대를 맨 셈이다. 김영란법은 정무위 소관이다. 농해수위는 정무위에 4건의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도 촉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고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5일 오전 열리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돼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법제처 주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압박할 예정이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해 정부부처간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로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의 실·국장급이 참석한다.
농림부와 해수부 등 정부부처 역시 “시행령안의 상한액 기준이 2003년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농·축·수산업과 임업 등 관련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황주홍 특별소위원장은 “(정부가) 소위의 가액 조정 결의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액을 높이는 데 여론이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고 있어 현행 기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권익위는 “규제개혁위원회도 상한액 기준에 동의했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경제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재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