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부동산 처분 못한다…法, 추징보전 청구 인용

檢,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1억여원 추징보전 청구
정 교수 명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대상
대지 포함 7억9000여만원 상당
  • 등록 2019-11-21 오전 9:52:00

    수정 2019-11-21 오전 9:52:00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유 재산 일부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 달라는 검찰 측 청구를 받아들였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향하는 정 교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사모펀드 투자 의혹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산 일부를 동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는 전날 검찰이 정 교수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청구한 추징 보전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 11일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조 전 장관 5촌 조카로부터 받은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 주식 거래로 얻은 1억6400여만원의 부당이득에 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 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확정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추징 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 상가의 가액은 7억90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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