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중처법 2년 유예 반대…中企 대혼란 불가피”

유의동 與정책위의장, 최고위원회의 발언
“민주당 거부시 그 피해는 근로자에 돌아가”
  • 등록 2023-12-28 오전 9:59:08

    수정 2023-12-28 오전 9:59:08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2년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서 “(법 개정 불발시) 중소기업들이 큰 혼란을 겪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처법은 여야가 운영 중인 2+2 협의체에 속한 법안으로 협의가 진행 중임에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건 여당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중처법 2년 유예를 위해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책임자 문책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방안 마련 △2년 후 반드시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확약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유 의장은 “중소기업 단체와 중소기업협의회도 유예기간 연장 이후 추가 2년 유예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표명도 했지만. 민주당이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석기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