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11일부로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재 대상에 속한 단체 및 개인들은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했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개인 12명은 △김수광 주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김경혁(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박철남(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리호남(류경상업은행 소속, 중국 소재) △리성혁(고려은행 소속, 중국 소재) △김영수(원양해운 소속, 베트남 소재) △김동철(만수대창작사 소속, 나미비아 소재) △차승준(고려금강은행 소속, 중국 소재) △허영일(하나은행 소속, 중국 소재) △지상준(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곽정철(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렴희봉(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등이 포함됐다.
우리 정부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올린 단체와 개인은 미국이 앞서 발표한 독자제재 대상자 안에 포함된 것이다.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가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만의 독자 제재대상은 없다면서도 “북한의 ICBM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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